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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Q&A] 정신지체 1급 임용, 의사 소견따라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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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는 정신지체 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무원 시험 모집에 장애인 전형이 있기는 하지만 정신지체자는 필기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다른 장애인에 비해 면접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 같습니다. 저도 임용이 가능한가요.

A:현재 시험관리체제는 면접위원의 편견과 같은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정신지체 1급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장애인 모집에 응시한 다른 장애인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면접에 합격하더라도 신체검사 합격 가능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현재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은 정신병에 대하여 업무수행 가능성 여부를 의사가 전문적 소견에 따라 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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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제4조 불합격 판정기준에 따르면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성격 및 행동장애 ▲정신병 ▲마약중독 및 그 밖의 약물 만성 중독자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정신병으로 인한 1급을 “주위의 전적인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신지체 1급 판정을 받았다면 일반적으로 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할 가능성이 크지만,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임용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증 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psk@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0-11-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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