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sexoffender.go.kr
그동안 경찰서에서만 열람할 수 있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인터넷 성범죄자알림e(www.sexoffender.go.kr) 서비스를 통해 공개되기 시작했다. 성범죄자알림e는 성인인증을 거치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여성가족부는 24일 법원에 의해 공개명령이 결정된 8명에 대한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에 공개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24일 현재 74명이다. 법원의 공개명령이 내려지는 대로 다른 경찰서 열람대상자도 추가로 인터넷 공개로 전환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한 주당 평균 5명 정도가 추가로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감 중인 성범죄자는 출소일부터 공개된다.
경찰서 열람대상자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검찰청에 인터넷 공개를 요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공개를 청구, 법원이 공개명령을 내리게 된다. 공개명령이 내려지면 경찰서 열람대상에서 삭제되고 인터넷으로만 공개된다. 성명·나이·주소와 성범죄 요지 등이 공개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11-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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