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민간경력자 5급 채용은 기존 행정고시와는 별개의 개념이며 선발 인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지난 8월 발표한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 중 행정고시의 명칭을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변경한 것이 행정고시 폐지로 잘못 알려지면서 행시 선발인원을 줄이는 대신 특별채용을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현행 ‘특별채용’이라는 용어가 특정인에게 공정하지 못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인식을 주고, 일부 특채 과정에서 비리가 발견돼 전문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경력자 5급 채용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고시는 7, 9급 공채에 비해 권위적·특권적 느낌을 없애기 위해 ‘5급 공채’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명칭은 변경하지만, 선발 인원은 부처별 수요를 조사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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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력자 채용은 지금까지의 특채가 서류와 면접전형만으로 진행된 것과는 달리, 경력자용 ‘공직적격성평가’를 개발해 1차 전형을 실시하고 직무적격성심사, 면접 등 3차례 평가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2010-11-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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