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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급공채 남성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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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가 더 낮은데도 여성을 뽑기 위해 억울한 남성 피해자를 만들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6일 올해 국가직 7급 공무원 공채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뒤 일부 남성 수험생들이 ‘남성 역차별’ 을 제기하고 있다.


행안부는 올해 합격자 453명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세무직 등 5개 모집단위에서 여성 10명이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받아 합격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여성을 합격시키기 위해 더 높은 점수를 받은 남성 수험생들을 떨어뜨렸다는 주장인 것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말 그대로 남성과 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또 원래 선발 정원이 아닌 추가합격 인원에 적용하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양성평등제는 선발 정원 외 추가합격자를 선발하는 제도”라면서 “남성과 여성 모두 요건이 맞는다면 추가로 합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역차별설을 일축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공무원 채용 시 어느 한쪽 성의 합격자 비율이 모집단위별 30% 미만일 때 탈락자 가운데 성적순으로 여성이나 남성 수험생을 목표비율만큼 추가합격시키는 제도다. 행정·외무고시는 합격선 이하 2점, 7·9급 공채는 합격선 이하 3점 이내 탈락자 가운데 최고득점자 순으로 뽑는다. 요건에 맞는 수험생이 없다면 한쪽 성비가 30% 미만이더라도 추가합격자를 내지 않는다. 또 교정 및 보호직렬에는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여성의 공직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1996년 도입했던 ‘여성채용목표제’가 2002년 폐지되자 정부는 대안으로 2003년부터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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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채용목표제는 당시 남성 수험생들로부터 ‘남성 역차별’이라는 불만을 산 데다 1999년 군 가산점제가 폐지되면서 오히려 폐지 역풍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02년까지 321명의 여성이 여성채용목표제를 적용받아 국가직 5·7·9급 공채에 추가합격했다.

하지만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시행된 2003년 이후 추가합격한 여성합격자는 크게 줄었다. 2003년부터 올해까지 8년간 이 제도에 따른 추가합격자 169명 가운데 여성은 89%인 151명이었다. 이는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 시행 7년간 합격자수보다 오히려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다.

연도별로는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3년 추가합격자가 39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9급에서는 남성 추가합격자가 9명이나 나와 여성 추가합격자 수(1명)를 압도했다. 2004년 5급 추가합격자도 전체 4명 중 3명이 남성이었다. 반면 2005년과 2008년, 2009년에 추가합격한 40명은 모두 여성으로 나타났다.

이재연·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0-11-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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