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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공기업들이 임원 선출과 승진인사 등에서 규정을 무시하거나 잘못 적용하는 등 인사관리에 극히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최근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투자, 운영하고 있는 19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부실 인사관리가 확인돼 행정안전부 및 관련 자치단체와 공기업 등에 주의를 촉구했다고 7일 밝혔다.

감사 결과 경기 하남시의 경우 하남도시개발공사가 2007년 임원급의 본부장을 임용하면서 ‘상장기업의 임원 경력이 있는 사람만 채용한다.’는 인사 규정을 고의로 없앤 후 특별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방공사는 지난해 10월 일반직 6급 가운데 2명을 5급으로 승진시키면서 교육평정점수를 잘못 산정해 승진배수에 들지 않았던 사람이 승진하게 됐다.

이 밖에도 경기 평택도시공사와 하남시도시개발공사, 광주지방공사 등 3개 공사는 직원채용과정에서 반영이 금지된 응시자의 연령을 평가요소에 적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이들 3개 공사는 2007년부터 올 2월 말까지 서류전형자 602명 가운데 28명이 부당하게 탈락(11명)하거나 통과(17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0-12-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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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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