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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내 광고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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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설치기준 마련 요구

지하철 역사와 전동차 안의 광고물 게재 건수가 제한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한국철도공사,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등에 전동차나 역사 내, 스크린도어 등에 대한 광고물 설치기준 마련 및 정비방안을 주문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공항, 지하철, 철도 등 교통시설을 이용해 광고물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는 서울메트로 등 14개 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 이들 기관이 시설물 외부에 대해서는 광고물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시설물 내부의 광고물 게재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수도권에서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3개 기관은 역과 전동차 내에 모두 25만 7286건의 광고물을 게시하고 있다.

특히 비상문을 설치해야 할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고정틀 및 광고물을 부착해 비상시 승객의 대피가 어렵고 전동차 밖의 시야를 가린다고 감사원은 분석했다.

서울 종로3가역(1호선)에는 주요 동선인 1, 2번 출입구에 안내표시 3개와 광고물 14개가 뒤섞여 있고, 삼성역(2호선) 5, 6번 출입구에는 40개의 광고물이 난립해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서울메트로가 지하철 안내정보시스템 개량사업 과정에서 업체와 부당한 계약을 맺어 254억원의 수입 감소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나 당시 사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지난달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서울시와 서울메트로 측에 징계를 요구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0-12-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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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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