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사 건립비용에 사용” VS “기반시설 조성에 써야”
경기도가 광교신도시 내 도청 신청사 이전 비용을 신도시 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내놓자 수원시가 반발하고 나섰다.최종 종합검토보고서에는 도청사 이전 여부와 이전 확정시 청사 규모, 재원 확보 방안과 건립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도는 당초보다 청사 규모를 축소해 신축하기로 가닥을 잡고 2012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친 뒤 2013년 착공에 들어가는 안을 보고했다.
도는 이 보고서에서 청사를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 청사 건립 재원 마련 방안을 3~4가지로 검토하면서 이 가운데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활용하는 것을 하나의 방안으로 잡고 있다.
도청사가 신도시 기반시설에 속하는 만큼 개발이익금 일부를 청사 건립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또 도청사 신축 이전을 당초 계획대로 할 것을 요구하는 광교신도시 입주 예정자들도 도청사 신축 이전에 1조 2000억원으로 추산되는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사용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도에 전달한 바 있다. 이에 광교신도시 공동시행자인 수원시는 “도청사는 신도시만의 기반시설이 아니다. 광교와 주변지역 기반시설 조성에 쓸 개발이익금을 도청사 이전비용으로 전용해서는 안 된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광교 개발이익금을 도청사 건립에 짓겠다는 도의 발상이 황당하다.”면서 “광교 사업지구의 90%의 땅이 수원지역이고, 여기에서 발생한 개발이익금은 광교와 수원의 부족한 공공시설 건립에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특히 “도에서 협의가 들어온다 해도 검토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도가 신도시 개발이익금이 아니면 도청사 이전도 어렵다는 논리를 펴 공동시행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재원 확보 방안 중 하나로 광교 개발이익금을 활용하는 안도 포함돼 있으나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이 경우 개발이익금 사용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공동시행자와 협의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12-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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