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36개월 이하까지 혜택… ‘항암제 급여화’ 등 암환자 보장성 확대
내년 1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24개월 이하 영아에게 지원되던 것을 36개월 이하 영아로 늘린다.금액도 일률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0세 이하 20만원, 1세 이하 15만원, 2세 이하 10만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어릴수록 예방접종을 비롯해 돈이 들어갈 일이 많다는 점을 감안했다.
“일자리 창출·물가관리 올인”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1년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물가를 잡는 게 바로 서민 정책”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서민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도 강화했다. 내년 1월부터 항암제(넥사바) 급여가 확대되고 미숙아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한 폐(肺) 계면활성제의 건보 급여가 인정된다. 2월에는 다발성 골수종치료제(벨케이드) 급여가 확대되며 4월에는 출산진료비 지원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된다.
7월부터 당뇨환자 급여가 확대되고 폐암 냉동제거술 등 최신 암 수술 급여화가 이뤄진다. 10월부터는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가 확대된다.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난임부부의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도 확대된다. 3회까지는 현재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늘어난다. 네 번째 시술을 받을 경우 현재는 혜택이 없지만 1월부터는 100만원이 지원된다.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24시간 안전 확인 및 응급상황 발생 때 구조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체계가 갖춰진다.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화재·가스 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기 설치 지원대상이 올해 3만 가구에서 내년 5만 2000가구로 확대된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12-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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