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제출키로
금융위원회가 1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 업무계획은 중소기업 지원 확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공정한 시장규율 정립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올해 ‘따뜻한 금융’을 토대로 서민층의 재정 지원에 역점을 뒀다면 내년에는 ‘공정한 금융’을 테마로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금융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가계대출 증가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등 위험이 도처에 있어 여기에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금융위는 시장의 위험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담보대출 인정비율(LTV)과 예대율 규제를 유지해 은행의 무리한 자산 확대를 억제하고, 다양한 대출상품을 출시해 소비자가 장기·고정금리를 선택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은행이 원금 분할상환 대출을 해 주고 소비자에게 원금상환 없이 거치 기간만 계속 연장해 이자만 갚도록 하는 관행도 막기로 했다.
PF 대출 부실 방지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의 기능을 강화한다. 예보는 내년부터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금융기관 사전 검사에 나서게 된다. 특히 PF 대출 부실이 심한 저축은행의 경우 예보료를 현재 예금의 0.35%에서 0.40%로 인상하고 예금 대지급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예보기금 내에 공동계정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서민·중소기업 지원 효과 극대화
서민과 중소기업 지원책은 수혜자가 받는 실제 혜택이 극대화되도록 정비된다.
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올해 98조 9000억원에서 내년 92조 3000억원으로 다소 줄지만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대한 지원은 확대됐다. 녹색·수출기업 등 미래 성장동력 분야는 22조원에서 24조 2000억원으로, 부품소재 및 기술개발 지원은 2조 2000억원에서 2조 4000억원으로 늘었다. 중소기업의 ‘보증부 대출중개 시스템’을 구축해 여러 은행이 금리 등 대출조건을 먼저 제시하면 기업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한다.
미소금융 대출자 중 성실 상환자는 금리 인하, 대출 확대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햇살론도 대출 확대보다는 필요한 사람에게만 대출하도록 여신심사가 강화된다. 보험사가 장애인 등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보험계약 인수지침도 정비된다. 제2금융권 및 대부업체의 대출 최고금리는 44%에서 39%로 5% 포인트 인하된다. 금리를 0.5~1.0% 포인트 인하해 주는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의 지원 대상은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사람에서 25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공정한 금융 시스템 구축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 업종에 따라 유사 금융상품을 소비자에게 다른 기준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내년 국회에 제출한다.
또 무사고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할인폭을 늘리고 상습 사고 운전자의 보험료는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차명거래는 금융거래 시 고객의 실명, 주소, 연락처 등을 확인하도록 고객확인제도(CDD) 시행을 강화한다.
이외 주요 20개국(G20) 서울 회의 이후 국제사회에 걸맞은 금융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금융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금융회사 경영지배 구조법 제정안’을 내년 국회에 제출한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12-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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