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돼 있다면 이후 건강이 회복되어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공무원 임용 이후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공무원 임용사실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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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지원공상군경도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애인 구분모집 증빙서류(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로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또는 공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 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처 등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지급 대상자는 2004년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서 제외됐습니다. 장애인으로서 구분모집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돼야 하므로 관할 동사무소나 시·군·구청 등에서 장애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공무원 임용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증 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psk@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0-12-1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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