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격 대폭 손질키로
지금까지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었던 전업주부 등도 앞으로는 연금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연금제도 가입자 관리 제도를 대폭 손질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보육료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2011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업무보고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전업주부와 비정규직 등 무소득 배우자 453만명이 연금 가입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가입자격자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강제 가입 대상이 아닌 전업주부와 기초생활수급자, 18~26세 학생 등은 적용 제외자로 분류돼 과거 연금을 낸 적이 있어도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금 적용 제외자인 291만명의 전업주부 등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면서 “연금 재정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복지부와 여성부, 보훈처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복지예산은 매년 늘고 있고, 내년 복지예산은 역대 최대”라면서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수준에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수·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12-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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