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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재외공관장 4명 조기소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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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 개정,내년 2월 목표“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9일 내년 초 예정된 재외공관장 인사와 관련해 ”지난 10월 공관장 활동평가 시스템을 통한 조기소환 대상자는 4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기에 소환되는 공관장 4명에 대해 경고를 내렸고 이들은 아프리카,중남미 지역의 공관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2명은 임기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사실상 자동소환되는 것이고 나머지 한명은 진행 중인 사업을 마무리할 때까지 계속 공관에서 근무하기로 했기때문에 순수하게 조기소환되는 인원은 한명이라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지난 10월 전 재외공관을 상대로 인적교류 실적,본부 보고 및 영사사건 처리 건수 등 12개 항목을 만들어 공관장 평가를 진행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앞으로 공관장에도 타부처 등 외부인사가 들어오고 14개 주요 공관의 공사급 직위를 외부에 개방하기로 했다“며 ”내년에 6∼7급을 중심으로 인력 114명을 증원하는데 외교부는 15명만 독자적인 특채로 뽑고 나머지 인원은 행안부가 공채로 선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외교아카데미 신설,인사위원회 이원화 등을 담은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는데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2월께 있을 춘계인사와 관련해선 ”유럽의 재외공관 10곳에서 12명을 뽑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인도,브라질,콜롬비아 등 신흥시장국으로 재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지난 주 직원들이 인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인사신문고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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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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