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대한 주민 감시기능 강화
일본이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건설이나 지방의원 수 증감 등 주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반드시 주민투표에 부치도록 법을 바꿀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0일 보도했다.이는 지방분권을 추진하면서도 주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지자체 주요 과제의 가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의무화하고, 투표 결과에 법적인 구속력을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이달 말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일본 지방자치법상 주민 투표는 의회 해산이나 지자체장 등의 면직에 대한 주민의 직접 청구(리콜) 등에 한정돼 있고,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주민투표는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개정안에서는 시민회관이나 시 청사 등의 대규모 공공시설을 짓거나 지방의원 정수(定數)를 바꿀 때에는 주민투표를 하도록 하고 지자체장이나 의회가 그 결과에 따르게 할 방침이다.
다만 도로나 공항 등 국정에 영향을 주는 사업은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주민투표를 할지는 지자체가 최종 판단하도록 하고, 투표 연령 등은 공직선거법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국가가 정해둔 지방의회 의원의 정수 상한선도 철폐할 방침이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1-01-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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