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런’ 63%가 입시 성공… 교육 사다리 세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파격의 출산정책… “서울 공공임대 2만호 중 40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올해 예산 삭감돼 사업 차질 빚는데… 새만금 벌써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여름 산사태 예방”… 팔 걷은 지자체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日, 청사신축 주민투표 추진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지자체에 대한 주민 감시기능 강화

일본이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건설이나 지방의원 수 증감 등 주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반드시 주민투표에 부치도록 법을 바꿀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이는 지방분권을 추진하면서도 주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지자체 주요 과제의 가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의무화하고, 투표 결과에 법적인 구속력을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이달 말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일본 지방자치법상 주민 투표는 의회 해산이나 지자체장 등의 면직에 대한 주민의 직접 청구(리콜) 등에 한정돼 있고,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주민투표는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개정안에서는 시민회관이나 시 청사 등의 대규모 공공시설을 짓거나 지방의원 정수(定數)를 바꿀 때에는 주민투표를 하도록 하고 지자체장이나 의회가 그 결과에 따르게 할 방침이다.

다만 도로나 공항 등 국정에 영향을 주는 사업은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주민투표를 할지는 지자체가 최종 판단하도록 하고, 투표 연령 등은 공직선거법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국가가 정해둔 지방의회 의원의 정수 상한선도 철폐할 방침이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1-01-11 11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