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시설에 대한 고양시의 고강도 대응은 1차 행정대집행 통보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1차 행정대집행 통보 이후 은평구청 등은 자진 철거가 곤란한 3개 시설물에 대해 구청장이 직접 고양시장에게 철거 기간 연장 등을 간곡히 요청하는 등 성의를 보이고 있으나 정작 땅 주인인 서울시에서는 구에만 책임을 전가할 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경우 직영하는 난지물재생센터 내 불법 기피시설 15곳을 합법적 시설물로 인정해 달라는 공문서만 팩스로 전달했을 뿐이라고 고양시는 덧붙였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1-02-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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