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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특성상 차별 불가피”… 시정권고 수용률 37% 불과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 시행에 따라 지난 2009년 보건복지부가 해당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이와 상충하는 법률이나 자치법규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상당수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자료 제출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따르면 장차법과 상충하는 법률 조항은 21개 부처 201건으로, 이 중 시정 권고를 수용한 것은 75건(37%)에 불과했다. 자치조례는 16개 시·도 115건으로 시정 권고를 받아들인 경우는 85건(73%)이었다. 장애인개발원은 ‘장차법 상충 법규 연구’를 통해 시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거나 무응답한 법률 126건과 조례 30건 등 156건에 대해 해당 기관의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개정이 필요한 74건을 취합해 복지부에 전달했다. 복지부는 이 자료를 토대로 이번 주 안에 해당 기관에 시정을 재권고할 방침이다.


정부 부처의 권고 수용률이 저조한 것은 “직무 특성상 (차별이) 불가피하다.”는 이유가 대부분이다. 예컨대 복지부는 “경찰공무원 임용 규정이 장애인을 차별한다.”면서 행정안전부에 법률을 바꾸라고 권고했지만, 행안부는 “경찰 직무 특성상 장애인 고용 의무 직종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복지부는 정작 자신들이 시정에 응하지도,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지난해 11월 복지부는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양친이 될 자격’ 조항이 장애인을 차별할 소지가 있다며 시정과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장애인개발원은 정부 부처 중에서 복지부가 유일하게 복지부의 시정 권고에 응답하지 않았고, 지자체로는 경북·부산·전남·충남 등 4곳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애인개발원은 장차법 상충 법규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해당 법률이 장차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는지를 입법 이전에 걸러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무부의 시정 명령으로 이를 강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2-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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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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