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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 38곳 예산 운영 등 종합평가… 2년 연속 F 받으면 기관장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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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의료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책임운영기관이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 등급(F)을 받으면 해당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성과가 부진한 기관장의 계약해지 요건을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해마다 책임운영기관의 사업계획 달성 여부와 기관장 리더십, 예산 운영, 효율성 등을 종합평가해 결과가 부진할 경우, 채용 계약 해지를 포함해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게 된다. 반면 종합평가에서 2회 연속 특별히 우수하다고 인정받는 기관은 종합평가를 1년 유예받을 수 있다.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계약직 비율을 계급별 정원의 30%에서 5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책임운영기관으로 새로 전환될 경우 기존 기관장의 남은 임기는 보장된다.

또 책임운영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현재 행정형과 기업형으로 구분된 유형을 조사연구형, 교육훈련형, 문화형, 의료형 등 6개로 나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행령은 6월부터 발효되며, 개정안은 내년에 실시되는 2011년 성과평가부터 반영된다.”고 말했다.

1999년 도입된 책임운영기관제는 공공기관에 민간기업의 경영 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공개 채용으로 뽑힌 기관장이 인사와 예산, 조직 등에 대한 자율권을 갖고 운영 결과에 책임을 지는 제도다. 책임운영기관은 현재 경찰병원, 국립과천과학관, 국립중앙극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의료원, 국립서울병원, 국토지리정보원 등 38개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04-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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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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