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3일 성과가 부진한 기관장의 계약해지 요건을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해마다 책임운영기관의 사업계획 달성 여부와 기관장 리더십, 예산 운영, 효율성 등을 종합평가해 결과가 부진할 경우, 채용 계약 해지를 포함해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게 된다. 반면 종합평가에서 2회 연속 특별히 우수하다고 인정받는 기관은 종합평가를 1년 유예받을 수 있다.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계약직 비율을 계급별 정원의 30%에서 5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책임운영기관으로 새로 전환될 경우 기존 기관장의 남은 임기는 보장된다.
또 책임운영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현재 행정형과 기업형으로 구분된 유형을 조사연구형, 교육훈련형, 문화형, 의료형 등 6개로 나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행령은 6월부터 발효되며, 개정안은 내년에 실시되는 2011년 성과평가부터 반영된다.”고 말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04-13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