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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소송’에 떨고 있는 수험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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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강사, 공무원시험 카페에 비난 글 올린 63명 고소

최근 다음 카페 ‘공무원을 꿈꾸는 사람들’(http://cafe.daum.net/9glade) 등 공무원 시험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모욕죄 공포’가 퍼지고 있다. 서울 노량진 학원가의 유명 강사 김모씨가 인터넷에 자신을 비방하는 게시물과 댓글을 쓴 네티즌을 무더기로 고소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피고인 대부분이 악성 댓글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합의금을 노린 변호사의 과잉 영업 아니냐는 반론도 있다.


최 변호사가 피고소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민사소송 시 위자료 청구 금액은 합의금보다 더 클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변호사 “게시물·댓글 모욕죄 해당”

김씨는 “이 계열에서 유명하다 보니 경쟁 학원 또는 강사들이 사람을 고용해 나를 음해하는 글을 쓰는 일이 많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면서 “다른 일로 알게 된 최 변호사에게 소송을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소송은 수험생 사이에서 잘 알려진 책의 저자이기도 한 최모 변호사가 맡았다. 최 변호사는 김씨 대리인 자격으로 2006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터넷 카페 등에서 김씨에 대한 비난 글을 쓴 네티즌 63명을 모욕죄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 가운데 9명은 신원 불명으로, 4명은 합의를 봐 고소를 취하했다. 20일 현재 50명의 네티즌이 경찰 조사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다.

최 변호사는 “돈OO(이름) 발로 쓴 OOO(수험서) 오타는 의도된 것” “수강생년 따먹고 수업시간에 뺨 처맞은 ×× 아니냐?” “여러 가지로 본다면 김 강사 인간성은 ×××임” 등의 게시물과 댓글 등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험생들이 가장 많은 정보를 나누는 곳이 인터넷 수험 카페이기 때문에 이 공간을 활용한 근거 없는 비방은 강사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서 “피고소인들이 쓴 글은 모두 정당한 비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신문과 연락이 닿은 수험생들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2009년 3월 수험생 카페에 “돈OO, 괜히 돈OO가 아닙니다.”라는 한 줄의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피소된 수험생 고모(35)씨는 “심각한 욕설을 쓰지도 않았고, 그 강사가 쓴 책 초판에 오·탈자가 많았는데 개정판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는 등의 모습을 보여 돈만 밝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서 “그런데도 변호사는 ‘합의를 보지 않으면 별도의 민사소송도 제기할 것이며 더 큰 액수의 위자료를 물게 될 것’이라면서 합의금으로 300만원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형법 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강의력으로 김 강사를 칭찬하는 글이 있다는 것에서 참…대단합니다.”, “정 강사 강의도 들어보고 김 강사 강의도 들어 봤는데 김 강사의 강의가 좋긴 하지만, 인격적인 면에서 비난의 글들이 많더군요.”, “암튼 김 강사는 넘 싫어요~!” 등의 댓글과 개인적인 생각임을 밝히면서 김 강사의 수업을 평가한 게시물을 올린 네티즌 등도 모욕죄 혐의로 고소당했다.

●“변호사의 지나친 영업 조사해야”

이와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류제성 변호사는 “개인의 인격적인 가치를 명백히 저해한 표현이라면 벌을 받아야겠지만, 강의와 강사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교환은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집단 소송은 수험생을 상대로 한 변호사의 지나친 영업으로 보인다.”며 “변호사협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한, 변호사 윤리에 관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김 강사의 의뢰로 착수금 없이 합의금만 받는 조건으로 소송을 시작했기 때문에 고소장 작성비용 140여만원 외에도 추가 경비를 자비로 충당해 합의금만 받는 것”이라면서 “6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형사 합의가 될 사람의 3분의1 또는 그 미만이 될 것으로 보이며 합의금도 100만~150만원 사이”라고 해명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4-2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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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