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보행 안전법’ 의결
앞으로 보행자 안전용 폐쇄회로(CC)TV나 보안등을 파손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또 보행자 전용 길에 무단 진입한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보행 안전법에는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인 ‘보행권’이 신설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또 모든 국민이 장애나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보행과 관련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각 지자체는 안전시설 설치와 보행자 우선 문화 정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행환경개선 기본 계획과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골목길 등 우범지역에는 CCTV나 보안등을 설치하고 보행자 길에서 공사할 때는 우회 통로와 안전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 인사동길과 홍대거리와 같이 전통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명품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올레길이나 지리산 둘레길과 같은 보행자 전용길을 조성하는 기준도 마련된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5-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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