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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개시 안 돼”… 평검사 집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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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경찰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전면 배제하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전국의 평검사들이 전체회의를 여는 등 집단으로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형사소송법 196조 1항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에 근거한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평검사 회의를 열자는 제안이 있어 수석검사 회의를 여는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20여명이 참석한 수석검사회의에서 평검사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정부 조정안을 좀 더 지켜보자’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앙지검이 갖는 위상과 상징성 때문에 자제 움직임이 있었다.”며 “상황이 급박하면 언제든지 평검사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평검사 48명은 지난 15일 점심시간에 전체회의를 열고 수사권 조정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뒤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서면건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검사 지휘 규정 삭제나 경찰 수사 개시권이 사실상 인권 보호를 후퇴시키는 것이라 반대하며 검찰, 경찰 조직의 이해를 떠나서 국민 인권 보호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남부지검 평검사는 인권 보호와 사법 실현을 실천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김 총장 앞으로 전달했다.

청주지검도 16일 비슷한 내용의 건의서를 김 총장에게 전달했다. 서울 동부지검도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가졌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경찰이 검찰과 대등한 관계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는 결국 수사지휘권을 달라는 소리와 같다.”며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북부지검 관계자는 “평검사들 분위기가 매우 심상찮다.”며 “검찰 수뇌부의 미온적인 대처에 대한 성토가 많다. 초기에 대응을 잘못했다.”고 전했다.

부산지검에서는 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경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지적하는 평검사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광주지검도 긴급회의를 열어 대검에 건의문을 전달하기로 했고, 창원지검과 수원지검 평검사 회의에서도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순천지청의 한 수석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e-pros)에 “이제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 같다. 공소장, 불기소장은 내일도 쓸 수 있지만 이번 논의는 늦으면 역사에 길이 남을 검찰 수난사를 쓰게 될지도 모른다.”며 전국 검찰청의 평검사 대표들이 모이는 수석검사회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1970~80년대 독일에서도 우리와 유사한 수사권 논쟁이 벌어졌지만 독일 국민은 경찰권이 ‘초권력’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려해 경찰 수사의 사법적 통제가 필요한 것으로 귀결됐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프랑스, 일본 등도 검사가 수사지휘권을 갖는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평검사 대부분이 경찰과 잦은 대면을 하는 형사부 소속이어서 수사권 조정 논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일 대검찰청과 경찰청 관계자 등이 가진 ‘수사권 법안에 대한 총리실 실무자회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 공개했다. 검찰은 경찰 입장대로 수사권이 조정되면 ▲선거·공안사범 등 중요 사건 입건 지휘 불가 ▲부당 내사 종결에 대한 통제 불가 ▲중복 수사·수사기관 간 통제불가 ▲인권을 침해하는 경찰 수사 상황 구제 불가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임주형·김진아기자 hermes@seoul.co.kr
2011-06-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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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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