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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접대땐 ‘상한’없이 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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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가이드라인은

최근 공직 사회에 대한 접대 문화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대기업들의 접대 가이드라인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대기업들은 대부분 임직원 윤리규정을 두고 외부로부터 향응이나 선물을 받는 것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으로부터 접대를 받게 되면 자칫 부패의 소지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골프 공식접대 인정

삼성그룹은 접대를 받는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일절 금지돼 있다. 협력업체의 요청에 따라 식사를 하더라도 비용은 삼성이 부담한다. 축의금 등을 받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하게 접대를 받는 경우 식사비는 1인당 2만원, 경조사비는 1인당 10만원까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롯데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롯데백화점은 협력업체에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품기획자(MD)들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포스코는 사원 신분증 뒷면에 ‘기업윤리 자가진단표’를 써 놓고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윤리경영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GS그룹은 ‘윤리경영 제보라인’을 운영하고, 이 번호를 임직원 명함에 적시하고 있다.

한화그룹은 다른 기업에 비해 비교적 상세한 ‘윤리경영 실천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협력회사 등으로부터 금전, 선물, 향응 등 수수 금지 ▲협력회사 등이 행한 카드·외상·대출 대리결제는 금품 수수 ▲불가피하게 협력회사로부터 향응 등을 받은 임직원은 3일 이내 직속 임원에게 보고 등이다. 다만 대부분의 기업은 접대를 ‘하는’ 데 대해서는 별다른 기준을 두지 않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정부 등에 대해 철저하게 ‘을’의 입장인 기업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접대비 한도 등이 유명무실하다.”고 털어 놨다. 특히 건설업계의 경우 골프장 이용료는 공식적인 접대비로 인정받는다.


●삼성 법인카드 사용 자제 분위기

삼성그룹 역시 직급별로 정해진 법인카드 한도 내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쇄신 요구로 무분별한 법인카드 사용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이두걸기자·산업부 종합 douzirl@seoul.co.kr
2011-06-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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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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