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자주민증 도입에 관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최근 열린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따라서 6월 국회 통과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가을 정기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서 있던 다른 법률의 심사가 지연돼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가 추진하는 전자주민증은 표면에 이름과 생년월일 등 기본 사항만 기재하고 IC칩에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담는 것으로, 그동안 인권침해와 예산낭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9월 행안부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제출한 뒤 인권위 토론과 공청회 등을 거치며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도 했으나, 지난 3월 열린 행안위 법안소위에서도 이 같은 지적에 부딪혔다. 최근에는 시민·종교단체 등이 예산낭비 및 개인정보 해킹 등을 이유로 전자주민증 도입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06-24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