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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민증 2013년 도입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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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을 2013년부터 IC칩이 내장된 전자주민증으로 바꾸려던 정부의 계획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자주민증 도입에 관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최근 열린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따라서 6월 국회 통과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가을 정기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서 있던 다른 법률의 심사가 지연돼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가 추진하는 전자주민증은 표면에 이름과 생년월일 등 기본 사항만 기재하고 IC칩에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담는 것으로, 그동안 인권침해와 예산낭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9월 행안부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제출한 뒤 인권위 토론과 공청회 등을 거치며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도 했으나, 지난 3월 열린 행안위 법안소위에서도 이 같은 지적에 부딪혔다. 최근에는 시민·종교단체 등이 예산낭비 및 개인정보 해킹 등을 이유로 전자주민증 도입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현재 주민증을 도입한 지 12년이 지나서 교체할 때가 된 데다 주민증 위·변조가 너무 손쉽게 이뤄지고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행안부는 “통합 신분증은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고 IC칩에 들어 있는 정보를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할 수 없도록 법안에 명시했으므로 개인정보 노출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06-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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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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