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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직 고위 외교관 ‘나 떨고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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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면직제 부활로 30여명 출구 찾기 전전긍긍

외교통상부의 인사·조직 쇄신을 위해 마련된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보직을 받지 못하고 본부에 대기 중인 고위 외무공무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개정안 가운데 외무고위공무원단 소속의 경우 무보직 기간이 연속 1년 6개월이 지나면 직권면직되는 제도가 다시 도입됐기 때문이다.

30일 외교부에 따르면 외무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2007년 11월 고위공무원단 참여를 계기로 폐지됐던 무보직 직권면직제도가 부활했다. 외교부는 이 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 직위에 따라 무보직 기간이 1년 또는 1년 6개월이 지난 고위 외교관들을 당연 퇴직시켰으나 고위공무원단에 참여한 후에는 일반고위공무원단 기준에 따라 무보직 기간이 총 2년이 넘어야 직권면직시키는 제도를 적용해 왔다. 이에 따라 보직이 없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외교관들이 이 제도를 악용, 최장 2년까지 고액 연봉을 받으며 자리를 지켜 ‘철밥통’이란 지적을 받아 왔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보직이 없는 고위 외교관은 40명에 이른다. 이들 중 10여명은 명예퇴직 또는 고용휴직, 의원면직 절차를 밟고 있으나 나머지 30여명은 무보직으로 외교안보연구원 등에 머물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무보직이 된 지 6개월 또는 1년이 지났으며, 일부는 1년 6개월이 지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30여명 가운데 10여명은 외교부가 자체적으로 별도로 임무를 부여해 모종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가 인정한 공식 직제가 아니기 때문에 무보직으로 분류된다. 최근 임무를 부여받은 한 고위 외교관은 “대사급 직책이지만 정식 직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퇴출되지 않으려면 서둘러 보직을 받아야 해 걱정이 많다.”고 털어놨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11-07-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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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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