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에 출산 장려 ‘복지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직원이 자녀를 셋 이상 낳았을 때 주는 5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가 두 번째 자녀를 낳은 직원에게도 지급된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무 연수나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공무원에게 포인트를 준 뒤 연금매장이나 병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개정안은 또 자녀 한 명당 매월 8만원씩 주는 보육료 지원 기준도 ‘6세 이하’에서 ‘초등학교 취학 전’으로 소폭 확대했고, 파견돼 근무하는 100명가량의 공무원들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연수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07-0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