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사다리’ 오르는 서울 청년들… 생성형 AI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구로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9억 2000만원 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생태복합 공간으로 재탄생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진구 ‘광나루정원’ 23년만에 주민 품으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둘째 낳으면 50만원 복지포인트”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 공무원에 출산 장려 ‘복지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시는 8일 출산장려 복지포인트(선택적 복지비) 지급 대상자를 두 번째 자녀를 낳은 직원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직원이 자녀를 셋 이상 낳았을 때 주는 5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가 두 번째 자녀를 낳은 직원에게도 지급된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무 연수나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공무원에게 포인트를 준 뒤 연금매장이나 병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개정안은 또 자녀 한 명당 매월 8만원씩 주는 보육료 지원 기준도 ‘6세 이하’에서 ‘초등학교 취학 전’으로 소폭 확대했고, 파견돼 근무하는 100명가량의 공무원들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연수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07-0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정창수 강북구청장 취임…“이제 강북의 새로운 30년

1일 강북문화예술회관서 민선 9기 구청장 취임식

민선 9기 서대문구청 ‘새로운 서대문 전성시대’

“주민자치와 협치행정을 다시 세우겠다”

민선 9기 관악구 출범…3선 박준희 “1호 결재는

“구민의 내일이 3배 더 행복하게”…6대 전략 제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