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순환로 일부 지하화… ‘서남권 대개조 2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경부선 서울역~당정역 지하화”… 7개 지자체 손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고양 제2자유로 행주나루IC 전면 개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부지’ 복합개발 기본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둘째 낳으면 50만원 복지포인트”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 공무원에 출산 장려 ‘복지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시는 8일 출산장려 복지포인트(선택적 복지비) 지급 대상자를 두 번째 자녀를 낳은 직원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직원이 자녀를 셋 이상 낳았을 때 주는 5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가 두 번째 자녀를 낳은 직원에게도 지급된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무 연수나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공무원에게 포인트를 준 뒤 연금매장이나 병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개정안은 또 자녀 한 명당 매월 8만원씩 주는 보육료 지원 기준도 ‘6세 이하’에서 ‘초등학교 취학 전’으로 소폭 확대했고, 파견돼 근무하는 100명가량의 공무원들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연수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07-0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대문구,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가동

정신 응급상황에 선제 대응…전용 병상 확보

관악·금천구청장, 국토부에 신천신림선 추진 촉구

“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김윤덕 장관 만나 공식 요청

“작년 일자리 창출 목표 17% 초과 달성… 일자리

10년째 ‘지자체 일자리 대상’ 수상 기업·주민 수요 조사 시스템 호평 여성 참여형 ‘일자리 협의체’ 구성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