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자체의 외국인정책 전담부서 설치 및 인력확충 방안’을 각 시·도에 14일 전달한다고 밝혔다. 전담부서는 지금까지 여러 부서에서 따로따로 수행해 온 외국인 주민 지원정책을 통합해 맡게 된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담당인력을 외국인 주민 2500명당 1명씩 확보하고 2013년까지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한다. 시·도는 외국인 주민 수 5만명 이상 또는 주민등록인구대비 비율이 2.5% 이상이면 과 단위(12명 안팎)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서울과 경기·인천·충남·경북·경남 등 6곳이 해당된다. 기타 시·도는 5급 1명을 포함한 4명 내외의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시·군·구는 외국인 주민 3만명 이상 또는 주민등록인구대비 비율이 10% 이상이면 전담과를 설치한다. 서울 영등포구·구로구·금천구와 경기 안산·수원·화성시 등 6곳이 대상이다.
외국인 주민이 1만~3만명 사이거나 인구 비율이 5~10%인 곳은 6급 1명을 포함해 4명 내외의 부서가 새로 생긴다. 하지만 행안부는 총액인건비 범위 안에서 가급적 인원 순증 없이 기존 담당인력, 기능쇠퇴 부서의 인력을 활용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현재 외국인 주민 업무는 시·도마다 자치행정과, 가족여성과 등 3~8개 부서에 흩어져 있고 시·군·구도 총무과 등 2~4개 부서로 분산돼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 26곳에선 외국인 담당 과나 인력을 지원하고 있지만 규모도 제각각이다. 시·군·구의 담당 공무원 1명당 외국인 주민 수는 평균 2507명이지만 서울 관악구가 2만 4848명, 경북 영양군이 55명으로 최대 452배까지 차이가 난다. 외국민 주민·다문화가정 지원을 맡는 행안부 자치행정과 내 다문화사회지원팀도 올해 2월에야 신설됐다.
이에 행안부는 서울시, 경기도의 전담부서 설치 사례를 참고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국제협력과, 경쟁력정책담당관실 등 3개과 13명을 통합해 외국인생활지원과를 신설했다.
경기도도 같은 해 11월 다문화가족과를 새로 만들어 정책 추진을 일원화한 바 있다.
행안부는 오는 11월까지 부서 설치에 따른 지방 재정수요 보전방안을 검토한 뒤 2013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관련 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1-07-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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