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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도 주민투표 정보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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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유권해석… 야간 호별방문·집회는 금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무상급식 주민투표 관련 정보를 오세훈 시장뿐 아니라 곽노현 교육감도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13일 내렸다.

시선관위는 곽 교육감이 지난달 17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사람도 주민투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느냐.’는 주민투표법 4조 1항에 관한 질의에 대해 “누구든지 찬성·반대 또는 두 가지 안에 대해 공정하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교육감이 정보제공 ‘의무’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을 뿐 교육감이 정보 제공을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었는데 시교육청이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 구청장, 교육감, 시·구청 공무원들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한 주민투표법 21조에 따라 투표 참여를 독려하거나 불참 운동을 유도하는 것과 같은 투표 운동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주민투표법은 다소 불완전한 법으로 ‘편향되지 않은 내용과 방법’이 무엇인지 구체화하지 않아 건건이 시선관위의 유권해석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허용하는 행위]

시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홍보물이나 인터넷, 공보물, 보도자료, 기자회견, 주민설명회 등에서 각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방 공무원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반상회 등에 홍보물을 배부할 수도 있다. 국회의원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견해를 밝히거나 기자회견, 보도자료, 인터뷰를 통해 언론에 단순히 주민투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다.

공무원 신분이 아닌 서울시의원이나 구의원 등은 지방의회의 입장이나 결의사항을 성명서나 보도자료, 기자회견의 형태로 공표할 수 있다.

[금지하는 행위]

정보 제공을 빙자해 찬성, 반대 어느 하나에 대해 편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투표운동 기간이라도 야간 호별 방문이나 야간 집회는 금지된다.

투표 불참과 같은 투표운동을 목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행위도 안 된다. 서울시가 주민투표 발의를 최종 선언하기 이전에 찬반과 같은 투표운동을 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주민투표법을 위반하면 최대 1년 징역형과 벌금 500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다. 선거법 위반과 달리 단체장들이 주민투표법을 위반했을 때 최고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져도 단체장은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최대 1년의 징역형을 받으면 사퇴해야 한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1-07-1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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