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 위반 5명 좌천 인사
최근 기강 확립에 나선 국세청이 직무와 관련된 외부인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직원 5명에 대해 인사조치를 취했다.19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부분 본청과 지방청 조사국 계장급 직원들인 이들은 지난 5~6월 중 세무사 등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가 내부 감찰반에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 18일 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 전보 인사에서 지방으로 좌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이현동 국세청장이 앞서 밝힌 ‘업무와 연관된 외부인과의 골프, 식사대접 등 자제’, ‘외부로부터 접대를 받을 경우 즉각 인사조치’ 등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지난 5월 16일 전국 세무관서장들을 모아 놓고 “국세공무원의 엄격한 자기절제가 공정사회 구현의 출발점”이라며 “내·외부의 알선·청탁에 개입하지 말고, 직무 관계자와의 골프 모임도 자제해 달라.”고 특별 당부한 바 있다. 그는 최근 전국 조사국장 회의를 통해 국세 공무원으로서의 바른 몸가짐을 강조하는 등 기강 확립을 지시했다. 국세청은 행동강령에 향응(음식물·골프·유흥 등의 접대)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1-07-2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