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일 지방세 세율 조정 등 지방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하기 위해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내년 초 설치하며,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도 지속적으로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 설치는 지난달 지방재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령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할 수 있어 이달 말 법령이 공포된다면 이르면 내년 1월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지방재정 지출부담이 큰 국가 사업에 대해선 행안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기준이 모호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의견제출권이 협의권으로 강화돼 지자체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친 국고보조사업에 한해 매칭경비를 예산에 편성하게 된다.
심의위는 위원장인 행안부 차관을 비롯해 재정부·총리실 차관급 각 1명,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협의체 추천 각 1명, 관계부처 차관급, 민간 전문가 등 10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심의위가 지방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재원분담 관련 정책 입안 사항, 지방세 수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해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자체의 영·유아 보육사업 등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보조율을 75% 이상 상향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노인·장애인·아동시설 사업 등 7개 사회복지 분야 분권교부세 사업의 국고환원이 추진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복지사업은 ‘내셔널 미니멈’(국가가 보장하는 국민 최저생활수준) 성격으로 국가가 비용 대부분을 부담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및 총리실 복지서비스 향상 태스크포스(TF) 등과 복지재정 분담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1-07-2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