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모아타운, 매입임대 적용땐 용적률 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 “한일 미래, 청소년이 열어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느리지만 꾸준하게…강동구, ‘슬로우 조깅 관절튼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금부터 관리해야 안 늦어요…‘서초 움직이는 건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플러스] 자치법규 제정·개정 때 부패영향평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

자치법규 제·개정 때 부패 유발 요인을 사전에 평가해 반영하는 부패영향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규 제·개정 때 사전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각 부서 계획을 심의한 뒤 입법예고 기간에 평가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평가 대상은 법령의 위임 등에 의해 법규성을 가지거나 허가·인사·계약 등 부패 유발 요인이 잠재하기 쉬운 내용, 주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단속과 점검 등 8개 유형의 조례와 자치법규다. 홍보담당관 2127-5066.
2011-08-02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유동균과 함께 ‘다시 뛰는 마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TF 새터산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AI 비서 ‘마포브레인’도 도입

이수희 강동구청장, 민선 9기 정비사업 신호탄 쐈다

3일 ‘더 빠른 재건축·재개발 협의체 태스크포스(TF)’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