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제·개정 때 부패 유발 요인을 사전에 평가해 반영하는 부패영향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규 제·개정 때 사전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각 부서 계획을 심의한 뒤 입법예고 기간에 평가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평가 대상은 법령의 위임 등에 의해 법규성을 가지거나 허가·인사·계약 등 부패 유발 요인이 잠재하기 쉬운 내용, 주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단속과 점검 등 8개 유형의 조례와 자치법규다. 홍보담당관 2127-5066.
2011-08-02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