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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연봉·성과급제도 실효 거두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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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등급별 최소 비율 할당해야”

행정안전부가 4일 밝힌 ‘2012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은 공기업 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이 기준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등급 간 최소 비율 할당 등의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빚더미 지방공기업 ‘철밥통 깨기’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예산편성 기준에 대해 “지방공기업 관리 강화로 공기업과 노조 등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효율적인 지방공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면서 “앞으로 새 기준 이행 여부를 집중 감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뒤늦은 감이 적지 않다.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해마다 증가추세다. 전국 382개 지방공기업 중 공무원 조직인 지방직영 공기업을 제외한 137개 공사·공단의 총 부채 규모는 2010년 46조 3591억원이다. 2008년 32조 4377억원, 2009년 42조 6283억원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지방공기업의 책임경영 방안을 강화하는 조치 마련에는 미온적이었다. 현행 예산편성 기준에 따르면 우수 등급을 받으면 임·직원 구분할 것 없이 보수 월액 201~300%의 성과급을, 보통은 101~200%를, 미흡은 0~100%의 성과급을 각각 받는다. 2010년 지방공기업 평가대상 211개 기업 중 45개(23%) 기업이 우수, 130개(62%) 기업이 보통, 32개(15%) 기업이 미흡 등급을 받았다. 그런데 미흡 판정을 받은 32곳 가운데 성과급 지급대상이 아닌 지방직영 기업 18곳을 제외한 나머지 14곳 가운데 6곳(2.8%)을 제외하고는 모두 성과급을 받았다.

극히 일부 공기업만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다 보니 공기업의 책임경영 강화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것이다. 이 때문에 국정감사나 언론에서는 빚더미와 적자경영 속에서도 매년 임직원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고 비판을 했었다.

행안부의 내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기존 3단계 평가 기준을 5단계로 세분화하고, 내년부터 ‘마’ 등급을 받은 기업의 사장과 임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연봉의 5~10%를 삭감하기로 했다. ‘라’ 등급 역시 사장과 임원 모두 성과급을 받을 수 없으며 다음 해 연봉은 동결된다.

●‘마’ 등급 땐 연봉 5~10% 삭감

행안부 관계자는 “등급별로 할당된 비율은 없다.”면서 “외부 평가기관에서 공기업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행안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 관계자 외에 교수, 전문 컨설턴트, 언론인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가 평가 결과를 최종 심의하는 만큼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박완기 경기사무처장은 “이번 기준은 지방공기업 관리 강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 “하지만 평가등급별 할당 비율이 없다면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는 만큼 비율 설정이나 임의적으로 좋게 평가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8-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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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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