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성과 등 20개항목 종합평가
감사원은 지난 3~7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공감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155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심사를 벌여 4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심사는 ▲감사 조직·인력 운영 ▲감사 활동 ▲감사 성과 ▲사후관리 등 4개 분야 20개 세부항목에 대한 종합평가로 진행됐다.
감사원은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등 4개 등급 가운데 우수등급을 받은 22곳 중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13곳을 수범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13곳의 우수기관 가운데 경기도와 중소기업은행은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뽑힌 경우다. 주민 5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심사대상에 포함된 기초단체 20곳 가운데서는 수원시가 유일하게 우수등급을 받았다.
최하위인 미흡 등급을 받은 곳은 금융위원회, 문화재청, 울산시, 대구 달서구, 서울시교육청, 대한주택보증(주),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천메트로, 국방과학연구소 등 10곳이다.
●13곳 ‘우수’… ‘미흡’은 10곳 불과
지난해 7월 제정·시행된 공감법에 따라 감사책임자를 개방형으로 임용한 곳이 그렇지 않은 곳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농림부, 행안부, 관세청, 서울시 송파구 등 개방형 감사책임자를 임용한 31곳(지난해 말 기준)이 미임용기관(54곳)보다 평균 4.8점 높았으며, 우수·양호 등급을 딴 기관수도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공감법은 중앙행정기관 및 인구 30만명 이상의 지자체 등은 자체감사 기구를 둬야 하며, 감사기구의 장은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고무줄 잣대의 느슨한 평가에 그쳤다는 지적도 있다. 전체 심사대상 155곳 가운데 우수등급 22곳과 미흡등급 10곳을 제외하면 태반인 123곳이 무더기로 중간등급(양호, 보통)을 받았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심사군별로도 미흡등급을 받은 곳은 1, 2개에 불과해 심사 변별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축은행 부실대출로 문제를 일으킨 금융감독원도 미흡이 아닌 보통등급을 받아 이 같은 의구심을 더했다.
●“엄정 심사위해 기준 더 보완”
보통과 미흡등급의 점수 차이도 2, 3점에 불과해 꼴찌등급을 받은 기관들 사이에서는 형평성 불만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평가기관군별로 성격이 달라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기가 애매해 감사위원회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해는 가장 점수가 낮은 1, 2곳만 최하위 등급을 줬다.”면서 “4개월여의 용역을 거쳐 심사기준을 마련했지만, 더욱 엄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기준을 보완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수기관 13곳은 기관 표창과 함께 내년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면제 혜택을 받는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08-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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