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나 지자체장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국가위임 사무감사나 자치 사무감사에서 경고 처분을 받으면 주민이 이를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또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온정적 처벌 행태를 없애기 위해 징계 혐의가 명백한데도 인사위원회에서 가볍게 징계키로 한 경우는 주무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 시·도지사 등이 지자체장에게 심사나 재심사 청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실제로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부합동감사를 벌인 결과 온정적 처벌 행태가 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기간 중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공무원에 대해 징계위원회 상정 없이 자체 훈계처분에 그쳤고, 강원 횡성군은 소속 공무원의 범죄처분 통보를 받고도 징계의결 처분을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심사 청구 의견은 권고사항으로 강제력은 없지만, 연말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재심사하지 않은 지자체의 감사나 인사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8-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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