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에 희망 생겼어요”… 서울 ‘통합돌봄’ 내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새해맞이 글로벌 카운트다운… 중구 명동스퀘어에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신길 책마루 문화센터 준공’…올해 영등포구 뜨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하 안전은 선제 대응”…성북구, 주요 도로 밑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단체장 경고처분 주민공개 의무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빠르면 10월부터 지방자치단체나 단체장이 감사에서 경고 처분을 받으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공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나 지자체장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국가위임 사무감사나 자치 사무감사에서 경고 처분을 받으면 주민이 이를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또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온정적 처벌 행태를 없애기 위해 징계 혐의가 명백한데도 인사위원회에서 가볍게 징계키로 한 경우는 주무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 시·도지사 등이 지자체장에게 심사나 재심사 청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실제로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부합동감사를 벌인 결과 온정적 처벌 행태가 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기간 중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공무원에 대해 징계위원회 상정 없이 자체 훈계처분에 그쳤고, 강원 횡성군은 소속 공무원의 범죄처분 통보를 받고도 징계의결 처분을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심사 청구 의견은 권고사항으로 강제력은 없지만, 연말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재심사하지 않은 지자체의 감사나 인사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8-1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외로움 없는 서울’ 시즌2는 중장년 마음 돌봄

1주년 간담회서 성과 공유…오세훈 “누구도 외롭지 않은 도시 실현”

쿠바에서 온 독립유공자 후손 ‘서대문 나눔 1%의

주닐다씨, 구 지원으로 음식점 운영 “독립운동의 뜻 이어받아 나눔 실천”

서초노인대학, 배움에 대한 열정 ‘감동’

87세 어르신 등 109명 졸업식

광진구, ‘주민소통’으로 동서울터미널 임시운영 해법

테크노마트·기존부지 활용으로 주민 우려 해소 김경호 구청장 “주민 소통이 갈등 해결의 열쇠” 오신환 당협위원장과 서울시장 면담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