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위원 13명 근무실적 조작 수당 ‘꿀꺽’
문화재 감정위원들이 허위 근무실적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당을 챙겨온 탓에 문화재의 국외 반출을 막아야 하는 감정 업무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이 17일 공개한 문화재청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감정위원 13명은 786일의 허위 근무실적을 제출, 총 6941만원의 부당 수당을 챙겼다. 또 이들이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항공기와 선박 499편이 그대로 출항해 감정 업무에 공백이 생겼다.
예컨대 속초항·양양공항·고성남북출입사무소 비상근 감정위원 A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감정수당을 받은 875일 중 387일은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근무실적을 제출해 3455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B씨는 고성군에 지방별정직 7급 공무원으로 채용된 뒤에도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감정위원으로 활동, 이중 수입을 챙겼다.
감사원은 이들로부터 감정수당을 회수하는 한편 A씨와 B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하고 공무원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B씨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특히 골동품으로 수출 신고된 165건 중 단 한건도 비문화재 확인서를 구비하지 않고 통관되는 등 화물 운송을 통한 문화재 국외반출 방지 시스템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반출 금지 대상으로 조선시대에 제작된 목재반닫이 한 점과 허가를 받아야 반출할 수 있는 나전칠경대(조선 후기 제작) 한 점이 국외로 무단 반출됐다.
이와 함께 국보 1호인 숭례문이 방화로 소실된 지 3년 6개월이 지났지만 방재 시스템 구축 사업이 문화재의 유형별 특성과 방재설비의 특성을 무시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경주 기림사 대적광전(보물 833호)과 독락당(보물 413호) 등 목조문화재의 경우 열감지기만으로는 화재 발생을 초기에 감지하기 어려운데도 경주시가 열감지기 설치를 승인, 화재 발생 시 초동 진화를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화재 유형별 방재설비 설치 기준이 없어 화재감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감사원은 문화재 수리업자 또는 매장문화재 발굴 업체 대표자나 상근 임직원인 경우 등에는 문화재 위원에서 해촉하도록 돼 있는데 해촉·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8명을 그대로 위원으로 둬 문화재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했다고 지적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11-08-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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