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1일 안산시 방문
이번 상담을 위해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필리핀, 러시아 등 4개 언어 통역사와 전문 조사관 등 총 13명을 상담장에 배치한다. 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정식 고충민원으로 접수받아 조사관들이 정밀조사를 거쳐 처리한다.
권익위의 ‘외국인 고충민원 상담’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권익위 상담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외국인들을 위해 휴일에 외국인 다수가 거주하는 지역을 찾아가는 창구로, 2004년부터 수시로 운영 중이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11-08-1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