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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최대 3000만원 위로금 등 지원 조례 발의

서울에서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돕다가 숨지거나 다친 ‘의사상자’(義死傷者)나 유가족은 국가보상금 외에 최대 3000만원의 특별위로금과 각종 예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지난 6월 서울신문과 서울시의회가 함께하는 의정모니터에서 모니터 요원이 건의한 ‘서울의인 지원 조례’<서울신문 2011년 7월 19일자 15면>를 반영한 것이다.

30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정중(민주당·강북2) 시의원 등 20명은 최근 ‘서울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의사자의 유족에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상금 외에 3000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친 의상자에게도 1500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특별위로금은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살지만 서울시에서 구조행위를 하다 의사상자가 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

또 의사자의 유족과 가족 등에 대한 각종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시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과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지설의 이용료를 감면해준다.

또 시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 때 의사상자나 유가족을 우선 초청하고, 시정 기록과 홍보물 발간 때 공적을 게재토록 했다.

2007년부터 올해 7월 사이에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서울시 의사상자는 모두 23명으로 이 가운데 의사자는 11명이다. 시의회는 최근 5년간 의사상자 현황을 고려할 때 연간 3200만~2억 16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08-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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