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 은평구청장은 5일 은평구의회가 끝내 ‘두꺼비하우징’ 조례를 본회의에서 부결시킨 직후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는 4월에 끊었던 담배도 다시 피웠다. 구의회의 한나라당 출신 의원들은 두꺼비하우징 사업을 강력히 반대했다.
구는 지난해 11월 의회에 관련 조례에 대해 보고한 뒤 올 4월 조례를 제출했고, 공청회를 거쳐 입법 예고까지 했다. 그러나 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는 올 5월 이 안을 부결시켰다. 구에서는 관련 조례를 수정해 다시 제출했지만 재무건설위에서 재차 부결시켰다. 이에 구의장이 이날 관련 조례를 직권상정했으나 본회의에서 다시 부결시켰다.
김 구청장은 “서민들을 위한 주택정책이다. 구청장은 서민들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주거 권리를 보호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두꺼비하우징 사업은 서울시에서도 좋다고 판단해 ‘서울형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하고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개발하면 원주민은 떠나고 외지인만 들어오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주거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대기업의 건설회사가 뉴타운을 지으면 동네의 철물점, 전파상, 인테리어점 등이 모두 문을 닫는다.”면서 “두꺼비하우징은 동네의 건설 관련 자영업자들이 동네의 집들을 수리하고 동네 미장이나 목수들에게 일감이 돌아가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구에서 추산해본 결과 두꺼비하우징 사업을 펼치면 1조원 이상이 지역을 중심으로 회전되기 때문에 동네 자영업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침체되고 있는 지역경제가 살아나게 된다.
김 구청장은 “물론 관련 조례가 없어도 ‘사회적 기업’ 조례를 통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예정이고, 구민 공모주 형태로 시민 참여를 확대하겠다.”면서 “다만 공익사업을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에만 맡겨 놓으면 서민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까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글 사진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1-09-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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