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사무관리규정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1991년 제정된 사무관리 규정이 20년 만에 모두 개정됨에 따라 우선 제명부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시작되는 중앙 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대비해 부처 간 협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출장을 가지 않고 사이버 공간에서 원거리 기관 간 협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영상회의실 운영 및 관리체계 규정이 마련된다.
부처 간 자료 및 정보의 공유와 협업을 유도하기 위해 중앙, 시·도, 시·군·구의 시스템을 연계하는 정부통합 지식행정시스템(GKMC)과 각 부처의 정책연구 결과를 공동 활용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대한 규정도 신설된다.
특히 공문서에 바코드(QR코드 포함)를 표기해 음성이나 영상으로 문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글을 잘 모르는 다문화 가족을 위해 외국어로 통·번역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9-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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