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학회는 7일 “국토해양부 등록기관인 센구조연구소가 2개월간 테크노마트 건물의 주요 골조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국토해양부 기준 종합평가 B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의 ‘정밀안전진단 종합평가 기준’에 따르면 B등급은 ‘보조 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했으나 건축구조 기능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해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를 뜻한다. 여의도 63빌딩과 삼성동 무역센터도 B등급에 해당한다. 대한건축학회는 “준공 후 10년차에 실시하는 건물 정밀안전진단에서 A등급을 받은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
센구조연구소는 흔들림 현상이 나타났던 7월 5일 이후 두 달간 테크노마트 건물의 주요 골조에 대한 비파괴검사와 기초지반 탐사조사 등 정밀안전진단을 했다. 조사를 담당한 정란 단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테크노마트 진동은 최대 진폭 0.5㎜ 이하로, 어떤 고층 건물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현상”이라고 말했다. 앞서 건물 흔들림 현상의 원인 규명에 나섰던 대한건축학회도 7월 19일 “건물 12층 피트니스센터에서 집단 태보운동으로 발생한 흔들림이 ‘공진현상’을 일으킨 것이 원인”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었다. 테크노마트 측은 “진동 원인이었던 피트니스센터에 방진 장치를 추가로 설치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전하거나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1-09-08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