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는 특히 공무원과 정치인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자세히 공개하고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징계가 무겁기로 유명하다. 장관급 공무원이 사용한 법인카드의 사용처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비리를 적발, 비리 수준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내린다.
●부정 사용 드러나면 직위 박탈
필 히틀리 전 수산양식부 장관은 지난해 가족들의 여행경비와 아내가 마신 와인값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했고, 같은 해 뉴질랜드 야당인 노동당은 장관 재직 때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3명에 대해 예비내각의 장관직을 박탈하고 당내 서열을 강등한 바 있다.
당시 노동당의 셰인 존스 의원은 호텔 투숙 시 유료 성인영화를 시청한 것이 징계 사유에 포함됐고 크리스 카터 의원은 사적인 용도로 꽃을 구매하고 국외여행 중 마사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또 미타 리리누이 의원은 골프 클럽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캐나다는 2003년부터 전 부처 고위 공무원의 여행경비 및 접대비 사용 내역을 정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통합 공개하고 있다. 여기에는 집행목적, 참석자, 장소, 일자 등이 포함되며 분기별로 상세하게 공개된다.
국내에서는 각 기관별로 클린카드 외에도 청렴 식권제도, 행동강령 자가 측정 등을 도입해 공직자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산림청 ‘행동강령 자가 측정’ 효과
한국공항공사는 기관을 방문한 민원인과 같이 식사할 경우 부패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기관 예산으로 마련한 청렴 식권으로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청렴 식권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산림청은 경조사 등 일상에서 위반하기 쉬운 행동강령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행동강령을 측정하는 ‘행동강령 자가 측정’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비용부담이 적어 2010년 43개 공공기관이 도입하는 등 공직사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밖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청렴 활동 내용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도입, 청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직원에게는 플러스 마일리지를 주고 반부패 청렴 활동에 소극적이거나 청렴의무를 위반한 직원에게는 마이너스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있다. 이 제도 역시 다른 기관으로 활발히 확산되고 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9-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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