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골프장 난개발 방지 및 친환경 골프장 조성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생태·자연도 1등급과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서식지, 수변구역 경계로부터 300m 이내 등 환경우수지역이나 민감지역에 대해서는 환경성 검토가 강화된다. 경관이 수려하고 경사지가 많은 산악(임야) 지역에 골프장이 많이 설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경사도 측정방법도 정밀히 하기로 했다. 또 자연환경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기관만 자연생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친환경골프장 인정제도를 마련해 해마다 골프장의 환경품질을 평가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골프장의 자발적인 환경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1-09-2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