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필 관악구청장은 강남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이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상한용적률의 상향 등 다양한 대책을 서울시에 수차례 건의한 결과, 최근 관련 지침을 개정하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시설물(D·E급)인 경우 2차 역세권도 준주거지역(상한용적률 400%)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을 신설한 덕분이다.
강남아파트는 1995년 조합설립인가, 2006년 사업시행인가, 2008년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시공자와의 계약체결이 무산되어 현재 일부 가구만 이주한 채 사업을 장기간 중단한 상태다.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된 D급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우려되고 있다. 관악구는 강남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사업성이 높아짐에 따라 재건축조합 및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을 정상 추진할 계획이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1-09-27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