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크기의 2배… 장관 집무실보다 커
전국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의 집무실이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을 능가할 정도로 ‘호화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의 지방청장과 경찰서장 집무실 면적을 다 합치면 전국의 유치장 면적을 다 합친 것보다 넓다.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게 주된 원인으로 지적된다.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장세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지방경찰청장·차장 및 249개 경찰서장의 집무실 면적(부속실 포함)은 총 1만 8990.0㎡이다. 이들의 집무실 크기를 조사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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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청장실이 221.9㎡로 가장 넓었다. 가장 좁은 집무실을 사용하는 경남청장 89.0㎡와 비교할 때 2.5배나 된다.
전남을 비롯해 경북(218.7㎡), 서울(216.0㎡), 대전(182.8㎡), 경기(170.0㎡), 인천(165.1㎡) 등 모두 6개 지방청장실은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장관 집무실(165.0㎡)을 웃도는 규모이다. 이는 새로 짓고 있는 서울시 신청사의 시장 집무실(160㎡)보다도 넓은 것이다.
의전상 차관급 대우를 받는 국회의원 집무실(82.0㎡)보다 작은 집무실을 사용하는 지방청장은 한명도 없었다. 지방청장을 맡는 치안감·치안정감은 1~2급 공무원에 해당한다. 또 서장실‘의 평균 면적은 90.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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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지난 8월 말 현재 경찰서 유치장 117곳의 전체 면적은 1만 7976.5㎡로, 지방청·차장 및 경찰서장 집무실에 비해 1000㎡ 이상 규모가 작았다. 게다가 서울 성북서를 비롯한 37개 경찰서는 유치장보다 해당 서장의 집무실이 더 넓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장 집무실이 이렇듯 천차만별인 이유는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집무실과 달리 ‘정부청사 관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경찰서장 집무실은 형무소와 같은 행형시설로 분류돼 있어 면적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면서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1-09-28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