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모아타운, 매입임대 적용땐 용적률 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 “한일 미래, 청소년이 열어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느리지만 꾸준하게…강동구, ‘슬로우 조깅 관절튼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금부터 관리해야 안 늦어요…‘서초 움직이는 건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종로 ‘공사대금 지급 알림’ 시행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종로구가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자와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사대금 지급 알림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사대금 지급 알림제는 각종 공사대금 지급 시 사전에 지급사항을 원도급자는 물론 장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 건설인력공급자 등 하도급자에게까지도 알려주는 것이다. 원도급자가 공사대금을 받은 뒤 도산, 가압류, 자금난, 도덕적 해이 등 탓에 하도급자에게 임금을 체불하거나 물품 대금을 주지 않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공사장 입구, 현장사무실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제도 알림판을 설치하고, 하도급자에 기성금 및 준공금 등 공사대금 지급 관련 내용을 지급 예정일 3일 전까지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한다. 이와 함께 지난 3월부터 ‘하도급 부조리근절 추진 대책’을 수립해 하도급 직불제, 표준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건설공사 관련 대금미지급이나 임금체불 등 고질적인 하도급 부조리 신고도 접수받는다. 김영종 구청장은 “공사현장을 방문 조사해 불공정 행위가 발견되면 원도급자에 대한 공사입찰제한 등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계약문화가 정착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1-10-11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유동균과 함께 ‘다시 뛰는 마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TF 새터산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AI 비서 ‘마포브레인’도 도입

이수희 강동구청장, 민선 9기 정비사업 신호탄 쐈다

3일 ‘더 빠른 재건축·재개발 협의체 태스크포스(TF)’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