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지급 알림제는 각종 공사대금 지급 시 사전에 지급사항을 원도급자는 물론 장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 건설인력공급자 등 하도급자에게까지도 알려주는 것이다. 원도급자가 공사대금을 받은 뒤 도산, 가압류, 자금난, 도덕적 해이 등 탓에 하도급자에게 임금을 체불하거나 물품 대금을 주지 않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공사장 입구, 현장사무실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제도 알림판을 설치하고, 하도급자에 기성금 및 준공금 등 공사대금 지급 관련 내용을 지급 예정일 3일 전까지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한다. 이와 함께 지난 3월부터 ‘하도급 부조리근절 추진 대책’을 수립해 하도급 직불제, 표준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건설공사 관련 대금미지급이나 임금체불 등 고질적인 하도급 부조리 신고도 접수받는다. 김영종 구청장은 “공사현장을 방문 조사해 불공정 행위가 발견되면 원도급자에 대한 공사입찰제한 등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계약문화가 정착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1-10-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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