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이 공유지 공짜사용’ 입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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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18일 국무회의에 올리는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가칭)은 주촉법과 도정법을 근간으로 하면서 한 단계 더 조합의 이익을 강화해 주고 있는 법안이다.
이를테면 2003년 6월 이전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주촉법에 따라 이뤄졌다. 조합이 아파트를 짓기 전에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을 사들이고, 이후 조합이 새로 만든 공공시설은 기부채납하도록 한 것이다.
2003년 7월부터는 도정법을 적용했다. 지자체는 기존의 공공시설을 조합이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범위 안에서 조합에 무상으로 양도하고, 반면 조합은 새 공공시설을 지자체에 무상 귀속시키도록 했다. 또 조합은 착공시점부터 준공인가 때까지 ‘공유지 사용료’를 납부해야만 했다.
다시 말해 2003년 이후에 설립된 조합은 지자체의 공유지를 매입하지 않고도 연간 5%의 사용료만 납부해야만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합들은 이 ‘공유지 사용료’마저 법의 허술한 점을 유리하게 해석해 납부하지 않은 것이다.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조합은 재건축 과정에서 추가분담금 납부 대신 최대 2억원의 현금을 받고 평수를 넓혀가는 등 개발이익을 챙기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서울 서초구에서 이 같은 도정법의 문제점을 발견, 조합을 상대로 2008년 1월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이어 ‘공유지 사용료’도 부과했다. 이에 조합 측은 “전례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공사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공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여전히 지자체에 귀속돼 있기 때문에 조합이 공유지를 점유하는 것은 사실상 빌려 쓰는 것인 만큼 지자체에 사용료·점용료·대부료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결은 앞으로 전국 자치단체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공사 기간에 사용하는 공유지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토해양부는 ‘공유지 사용료’ 면제 조항을 새 법안에 추가함으로써 이 근거마저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1-10-17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