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역행 ‘골리앗’과의 전쟁
공정거래위원회의 올해 최대 화두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다. 지난해 마련된 이른바 ‘9·29 종합대책’의 결실을 맺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대형유통업체 수수료 인하 등을 중심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공정위는 지난 6월 말 개정된 하도급법에 따라 서면 미교부, 부당 단가인하 등 주요 불공정행위 시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기술 탈취의 경우 단기적인 손실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의 존폐가 걸려 있는 만큼 좀 더 면밀히 살피겠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이미 ‘기술자료제공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을 만들어 시행 중이며 이를 근거로 기술 탈취가 쉬운 업종에 대해서는 아예 따로 다음 달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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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도 공정위가 공을 들이는 주요 현안이다. 대기업 계열사와 중소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도 동반성장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17일 대기업 내부거래 현황을 사상 처음으로 공개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분석 결과 시스템통합(SI), 부동산, 도매, 광고 등 특정업종에서 문제 소지가 높은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하지만 전체 대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기 이전부터 공정위는 소모성자재 구매대행(MRO), SI 계열사에서 집중적으로 일감 몰아주기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이미 6~8월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일감 몰아주기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론내리게 된다. 경제개혁연대는 “2007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가 부당 지원행위의 유형으로 규정됐기 때문에 적극적인 법 집행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몇몇 현안들은 공이 국회로 넘어가 있는 상태다. 대형유통업체의 중소납품업체 판매 수수료 인하를 놓고 연일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 여야 의원 공동으로 발의된 상태다.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및 반품을 금지하는 이 법률은 상임위인 정무위를 통과,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일반지주회사가 중간지주회사를 만들면 금융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 안의 경우 대규모유통업법과 달리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금융과 산업의 분리를 완화하면서 재벌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까지 주는 일종의 합법적 세습화 법안이라는 것이 야당의 인식이다.
방문판매법 개정안도 공정위가 연내 국회 통과를 바라는 사안이다. 특히 최근 강제 합숙하면서 불법 다단계로 빚을 진 대학생들의 문제가 크게 불거지면서 더욱 급해졌다. 다단계 3단계 이상 판매원 조직을 운영하면서 아래 단계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후원방문판매’라는 범주를 새로 도입, 다단계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자칫 건전한 방문판매업자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최근 물가가 상반기에 비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은 더욱 강화된다. 최근 복제약 출시를 지연시켜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킨 신약 특허권자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경쟁법 집행을 철저하게 한다는 게 공정위의 방침이다. 이와 관련, 연말에는 반도체 제조장비, 자동차부품, 섬유·화학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1-10-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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