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의제기 마감기간인 이달 30일을 못 기다리고, 24일 ‘가답안-수정(답안)’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23일 ‘가답안’을 올린 지 하루 만이자, 22년 공인중개사 시험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공단 관계자는 “단순한 답안기재 실수”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이 오면 정답심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판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하루 만에 합격자에서 불합격자가 된 수험생들은 “가답안을 심사를 거치지 않고 멋대로 바꾸는 것은 자신들의 실수를 은근슬쩍 덮으려고 정해진 규정을 무시하는 행위”라면서 “공단의 실수이므로 공단이 책임져야 한다. 합격처리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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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 아니다. 26일까지 랜드스파·에듀윌 등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9곳에서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이의제기만도 1차 시험 4문제, 2차 시험 7문제 등 10문제가 넘는다. 수험전문가들은 “공인중개사 시험은 매년 10만명 내외가 치르는 절대평가 시험이라, 한 문제가 곧바로 수백명의 당락을 결정짓는 변수로 작용한다. 시험출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2009년 행정심판 때도 한 문제의 정답이 변경되자, 1차시험 714명, 2차시험 187명 등 901명의 불합격자가 합격자로 처리됐다. 이 때문에 올해도 당락의 문턱에 선 응시생들은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지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이번 시험의 최종합격자 발표는 다음 달 23일로 예정돼 있다.
논란이 되는 가답안의 정답이 변경된 문제는 2차 시험 A형 5번이다. 공단은 ‘공인중개사법령상 설명이 옳은 것이 몇 개인지’를 묻는 이 문제의 정답을 4번 ‘3개’에서 3번 ‘2개’로 변경했다. 공인중개사무소에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이 아닌 원본을 걸어야 하는지, 시·도지사에게 인가받는 것이 아니라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등 기본적인 법령내용을 묻는 문제로 출제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니라 정답을 잘못 발표해 생긴 문제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와 달리 2차 시험 A형 83번 문제는 대표적인 출제오류 문제라는 것이 전문학원들의 설명이다. 한 개인의 대지가 준주거지역 800㎡와 일반상업지역(일반미관지구) 400㎡에 걸쳐 있을 때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총넓이를 구하는 문제다. 660㎡를 기준면적으로 그 이하일 때는 더 넓은 대지가 속한 지역의 규정을, 660㎡를 초과할 때는 각각의 지역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쳐 있을 때는 미관지구의 규정을 따른다는 예외 규정도 있다. 이 때문에 일반상업지역 규정이나 일반미관지구 규정 모두 적용이 가능해 정답으로 제시된 2번과 함께 5번도 복수정답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1-10-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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