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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과징금 1000만원 체납 땐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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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징수·관리법 제정

정부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과징금이나 부담금 등을 1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금지시키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자체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지자체 세외수입에는 지자체에 납부해야 하는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분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이 있다. 앞으로는 지자체 세외수입을 1000만원 이상 체납하면 언론이나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체납자의 이름, 상호, 법인명칭, 나이, 주소, 직업 등이 공개되고 출국금지 제재를 당한다. 국세와 지방세의 경우 5000만원 이상 체납해야 출국금지 조치되는 것과 비교하면 더 강한 제재다.

또 3회 이상에 걸쳐 체납액이 100만원이 넘으면 영업허가가 정지된다. 신용정보회사에서 1년 이상된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에 대해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면 지자체장이 이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국가, 지자체,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미리 대금을 받거나 1년 이상 해외체류 목적으로 출국할 때 등에는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지방 세외수입 징수율은 2009년 기준 58.7%로 국세 88.3%, 지방세 91.5%에 비해 크게 낮은 데다 지난해 세외수입 체납 누적액만 6조 3000억원으로 지방세 3조 4000억원의 두 배에 달해 구체적인 납부·징수 체계 확립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자체 세외수입 조세 규정에는 구체적인 징수절차나 납부 불이행에 대한 제재 수단, 체납자에 대한 자료 요청권 등이 미흡했다.”면서 “공정한 주민부담을 실현하려고 관련 징수 및 관리 규정을 구체적으로 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구축, 세외수입을 전국에서 일괄 조회·납부할 수 있도록 징수체계를 통일한다는 계획이다. 또 세외수입이 행정심판 대상임을 명문화하는 등 권익구제장치도 마련한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1-11-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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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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