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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비행장 소음피해 중복 배상·전쟁기념사업회 수입금 전용·인건비 착복…

국방부와 공군본부가 군 비행장, 사격장 주변의 소음피해 소송을 처리하면서 확인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배상금이 중복 지급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이 10일 발표한 ‘국방부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군본부는 대구 비행장 등 44건의 소음소송 사건에서 주민들의 소송 중복 제기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아 75명에게 1억 4000여만원의 배상금을 이중으로 지급했다.

●소음 소송 44건 1억여원 이중지급

업무 부실로 배상금을 엉뚱하게 지급한 사례는 국방부에서도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소음피해 손해배상금을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할 경우 원고와 대리인의 신분증과 예금통장 사본, 위임장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도록 돼 있다.”면서 “그런데도 국방부는 집단소송이라는 이유로 소송 대리인에게 위임장 사본 등만 받고 배상금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78억원 규모의 배상금이 지급됐던 수원비행장 소송건의 경우 중복소송 제기자 6명, 거주 불명자 37명, 사망자 161명 등에 대한 손해배상금 3억 8000여만원이 소송대리인에게 넘어갔다.

감사원은 “민법상 시효취득 기간인 10년이 지나면 현실적으로 배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원고의 몫까지 대리인이 부당 취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공군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중복 지급된 배상금 1억 4000만원을 회수하고, 소송대리인이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배상금을 공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각각 통보했다.

국방부 산하기관인 전쟁기념사업회에서는 지난해 예식사업과 임대 및 매점운영 등으로 벌어들인 4억원을 국방부 승인 없이 임직원 성과금과 격려금으로 돌려 쓰다 덜미를 잡혔다. 2008년에는 8억원, 2009년에는 2억원의 자체 수입금을 부당집행해온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예식 수입금 등 14억 부당 집행

가짜 연구보조원을 내세워 인건비를 타낸 뒤 이를 개인용도로 써온 ‘간 큰’ 국방대 교수도 있었다. 국방대 국방관리대학원 A 부교수는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공군대위 등 13명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 대위들에게 자신의 계좌로 인건비를 이체하도록 지시했다.

이런 수법으로 2007년부터 올 1월까지 그가 챙긴 부당 인건비는 5000만원이 넘었다. 같은 대학원 B교수도 가짜 연구원을 만들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3500여만원의 인건비를 타냈다.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자들의 중징계와 함께 부당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라고 통보했다.

또 국방부가 장병들에게 저렴한 통신요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KT와 나라사랑카드 통화서비스 제휴 계약을 맺어 KT에 사실상 회원모집 특혜를 주고도 부실관리로 오히려 장병들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도 드러났다.

●KT ‘바가지 이통요금’ 방치

KT는 지난해 7월 장병들이 통화할인 서비스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동전화요금(후불제)을 종전 분당 92원에서 104원으로 인상했는데도 국방부는 이를 방치했다.

감사원은 “다른 통신사 요금 수준으로 분당 5원 인하할 경우 장병들은 연간 최소 8억원이 넘는 통화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서 국방부에 나라사랑카드 후불요금 인하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11-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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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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