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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적자 서울메트로 인건비는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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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7개 지하철공기업 감사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서울메트로가 직원 인건비는 마구 퍼쓰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감사원이 공개한 ‘지하철공기업 경영개선 실태’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서울메트로는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업무지원 및 장기연차 수당을 만들어 모두 593억여원을 과다 또는 부당 지급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인천메트로 등 7개 지하철 공기업을 대상으로 예산집행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감사 결과, 서울메트로는 2004년 7월 이후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줄어든 임금을 보전한다는 명목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업무지원수당 410억여원을 과다 지급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은 주5일제 시행으로 줄어든 임금의 감소분에 대해서만 임금을 보전하도록 돼 있으며,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에 맞춰 당해연도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2%)을 준수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겼다.”면서 “직급형태별로 적게는 2.8%에서 많게는 8.9%까지 수당이 과다지급됐다.”고 지적했다.

업무지원수당 신설로 총인건비 인상률이 전년 대비 4.05%나 높아져 추가 임금보전의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서울메트로는 또 다른 임금보전 명목으로 장기연차수당까지 줬다.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연간 45일에서 25일로 줄어든 데 따른 내부 방편으로, 3만 4400여명의 직원에게 183억원의 연차수당이 부당 지급됐다.

해마다 수천억원의 경영적자가 나는 상황에서도 직원 퇴직금에도 아낌없는 ‘돈잔치’를 벌여왔다. 서울메트로를 비롯해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메트로 등 3개 기관에서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퇴직금 누진제를 계속 적용한 탓에 197억원의 퇴직금이 눈먼 돈으로 흘러나갔다.

이에 감사원은 문제기관들에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요구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는 이 제도를 폐지하지 않은 기관은 앞으로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7개 지하철 공기업의 지난해 말 부채 규모는 총 6조 2348억원에 이른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11-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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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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