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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원 전용 예산’ 묻지마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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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년 1000억·전북 5년간 790억원

전북도가 2007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용처가 불분명한 ‘도의원 전용 예산’으로 790억원을 뿌려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6월 실시한 전북도 기관운영 감사 결과, 전북도가 지난 5년간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도의원 1인당 3억 5000만원에서 5억원까지 모두 790억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해 왔다고 24일 밝혔다.

전북도가 도의원 전용 예산으로 배정한 790억원의 명목은 ‘주민편익증진사업비’였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주민편익증진사업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해당사업의 수요조사가 선행돼야 하는데도 전북도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도의원 전용 예산은 선심성 ‘쌈짓돈’으로 흘러나갔다.

비례대표 도의원 A씨는 자신과 도의원 B씨의 몫으로 주어진 주민편익증진사업비 1억 6900만원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협회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돌려썼다. 도의원 C씨도 군산시 전통사찰에 세 차례에 걸쳐 주민편익증진사업비 1억 8000만원을 밀어넣는 선심을 썼다.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명목으로 편법 예산을 책정해 마구잡이로 쓰는 행태는 전북도뿐만이 아니었다. 경남도 역시 2009년과 2010년 2년에 걸쳐 약 1000억원이 도의원들의 지역구 관리용 ‘포괄사업비’로 책정된 사실이 최근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 5~6월 실시한 ‘지방재정 건전성 진단 및 점검’에서 이런 사실을 일부 확인하고 현재 감사결과를 정리 중”이라면서 “도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포괄사업비가 방만하게 편성돼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어 경남도에 주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11-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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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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