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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위험지역 주민 공공주택 우선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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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난 후 대책서 예방 전환

서울시는 주택붕괴와 같은 재난 위험이 큰 곳에 사는 주민들에게 장기전세주택을 포함,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준다고 11일 밝혔다.

종전 재난을 당한 뒤에야 지원하던 것을 예방 대책으로 확대한 셈이다.

우선입주 대상자는 재난위험시설 판정(D·E급)을 받아 구청장의 대피·철거 명령이 선포됐고, 또 경사지에 있어 붕괴 위험이 큰 주택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이다.

주택 허가 유무는 구분하지 않으며, 소득 및 자산 수준이 공공임대주택 요건에 맞아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거주지 인근 공공임대주택 중 조건에 맡는 곳을 선택해 입주하면 된다. 거주민 이주 이후 기존 주택은 철거한다.

서울시는 우선 종로구 행촌동 일대 무허가건물에 살던 주민 16명을 인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시킬 계획이다. 이곳은 국유지 내 무허가 건물로 D등급 주택 5곳, E등급 주택 2곳이 밀집돼 있어 장마철 붕괴 위험이 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9일 이곳을 방문한 뒤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주택에 대해선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안전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사후지원 정책이 예방 차원으로 확대된 데 의미가 크다. 박 시장은 복지, 일자리와 함께 도시 안전을 중점 과제로 보고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한 바 있다.

김윤규 주택정책과장은 “25개 자치구를 통해 위험 주택 거주자를 파악한 뒤 추가 이주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12-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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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